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왜 큰 논란이 이어진 것인가? ==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검찰의 대응, 현행 법이 모바일 메신저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것, 카카오톡에 대한 불신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 법리적으로 행동하면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법리제일 주의를 앞세운 것이 반감을 산 부분이 크다. 초기 대응을 자문변호사에게 맡겨 법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자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고, 언론사들이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실시간 감청이 된다고 전한 것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2차 발표 도중 말실수를 해 감청이 이루어진다는 논란을 다시 점화했다. 이에 검찰청은 검찰대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원칙주의를 내세웠다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13/0702000000AKR20141013093953004.HTML|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사과]]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민간인 사찰이란 논란 역시 한몫 하고 있다. 많은 일반인들이 보도를 보고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검열에 반발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황한 검찰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등장한 것이어서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 역시 만만치 않다. 2014년 최대 문제인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당시 서버에서 자동 제거되어 보존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 전한 카카오톡 측의 행동을 "검찰에게는 제공하고, 참사 유가족에겐 제공하지 않은[* 검찰이 수사 관련 자료로 지정한 것을 유가족에게 전해주면 그 순간 증거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게 된다.] 정관유착"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유가족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상속권 침해의 일종으로 분류해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수사 자료로 지정된 만큼 수사가 끝난 후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유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논란을 삼은 사람들은 "[[CSI]] 같은 미국 드라마도 안보냐?"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관련 특별법 시행에 있어 검경의 고유권한 침해논란 등의 각종 법리문제도 엮여 검찰이 원칙주의를 강하게 밀어 붙인 일이 반 년이 지나서 카카오톡 측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나비효과]]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